금융결제원이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전자어음으로 발행 의무 대상은 약 29만 개 사업자에서 약 40만 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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