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87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자료DB)
인천광역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돕니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됩니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으로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1,000만원 입니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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