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일에 맞춰 다주택자에게 물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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