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 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 누락이 발견돼 9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6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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