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 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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