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새 정부 출범일인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오늘(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처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당초 시행일인 11일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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