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확산 우려에 재택근무 필요"…2천만 원까지 인프라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합니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인프라에는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택 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도 벌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뒤 2년 4개월만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같은 조치는 10월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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