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늘(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검찰 수사개시권 축소 범위가 특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논쟁 와중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비판한 데 대해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저 또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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