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풀무원, 시각 장애인 배려 '뒷전'…가정용 소스 등 점자 표시 없어

【 앵커멘트 】
고추장, 된장 등 용기 모양이 비슷하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용기에 점자 표시가 없어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한게 현실인데요.
소스·컵라면 용기 등에 점자 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풀무원, 청정원 등이 주로 만드는 가정용 소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없는데다 용기 모양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강초경 /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 "(소스를 구분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나름대로 점자 말고 다른 표시를 해놨다가도 한참 동안 안 쓰면 깜빡해요. 고추장에 이걸 붙였나, 된장에 이걸 붙였나 자꾸 잊어버려서. 또 잘못 넣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오뚜기삼양식품은 지난해부터 컵라면에 점자를 표시하기 시작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점자가 선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병돈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 대표
- "(컵라면)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이 제품이 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점자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점자가 일부 제품에만 표시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 컵라면 80%에 도입했지만, 삼양식품은 컵라면 3종류, 농심과 팔도는 전무합니다.

관련 법안이 없어 소스·컵라면 용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것이 현재 기업들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

점자 표시를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도 정부에서 재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 보다 구체적인 점자 표시 기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식약처, 기업,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형섭 / 기자
-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식품 점자 표시에 관한 법·제도의 진전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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