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흡한 후속 조처로 사망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서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그해 4월 사망했습니다.

수술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한 이 환자는 2월 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정 후보자는 두 달 뒤로 다음 진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환자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천56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천49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때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천 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준비단은 환자가 4월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5년 정 후보자의 처조카가 칠곡경북대병원 공채에 간호사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던 정 후보자가 서류·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모부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처조카가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후보자도 사전에 처조카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준비단은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으로 처조카 집안과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500명 이상의 응시생이 참여한 면접 과정에서 성인이 된 처조카의 얼굴을 알아보기는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발생한다며 처조카의 지원을 알고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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