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살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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