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뒤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1천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천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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