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 전역(42.7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돼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오산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목적이며, 법인의 신청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및 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벌칙도 사라지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집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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