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추진
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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