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결정·공시 대상인 37만7천여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10.18%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년 12.36% 보다는 낮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2.78%, 광산구 10.85%, 동구 9.82%, 서구 9.14%, 북구 8.72%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우체국 부지로 ㎡당 1천6백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9백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종순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박효원 기자 / mktvhonam@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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