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년 6개월 만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1년 4월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 거래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와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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