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 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내부 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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