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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