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어제(28일) 오후 밤 늦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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