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6.1 지방선거 경기지역 시·군의원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8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에는 시·군의원을 정수를 기존 447명에서 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 등 총 463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2인 선거구가 84개에서 87개로 늘었으며,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었습니다.

4인 선거구는 5개, 5인 선거누는 1개가 신설됐습니다.

2인 선거구의 경우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84개를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개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내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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