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영아 담당 간호사,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투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야 보고됐습니다.

수간호사가 보고를 받고 나서 이를 담당의 등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약물 과다 투여 등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왜 집행부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사고 당일부터 최종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료진이 몇 명이고,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지난달 18일 A양 부모에게 의료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해 일주일 뒤인 25일에야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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