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됩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으나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