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입국 전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PCR 검사 후 입국'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외 신종변이나 재조합 변이 등을 감시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란 설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 이후에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아서 해외유입 차단 효과가 높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해외 신종변이, 재조합변이 등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입국 1일차 PCR 검사도 신종변이 검사와 감염 감시를 위해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사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40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완료'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