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자금세탁 거래 방지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책임은 은행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내어준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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