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해 수년간 조직적 횡령…불법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적발

브리핑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가족을 동원해 수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월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장을 포함한 4명은 보조금 횡령 등을 통해 총 7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월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딸을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미신고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0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친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0만 원을 부당하게 횡령했습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평택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 임대해 1억5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저질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8년 공정특사경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불법 행위 29건을 적발해 5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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