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27일) 오후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양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들었고 더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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