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늘(27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로부터 부당이득금 2억5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생산 규정이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비상경보기, 인조 잔디, 3D 프린터 등 6개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채 하청 생산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로부터 2억4천100만 원을 환수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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