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습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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