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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