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개 도 11개 시·군 9000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등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하면 됩니다.

또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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