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2022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지역화폐를 불법 유통한 가맹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3주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습니다.

900여 건의 의심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17건, 결제거부 15건 등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도는 부정 수취 18건 등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 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가맹점을 취소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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