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천800만 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 원에 사들인 '나인원한남'입니다.

지민은 압류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압류등기는 현재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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