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천 건이 넘었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천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35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동일하게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고,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네이버의 약 11배나 적었으며, 위메프는 64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과 화면에 문제가 발견되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해 A씨는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B씨는 플랫폼에서 뮤지컬 표를 구매했는데 생각과 다른 공연을 예매한 것을 알고 당일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해당 표가 당일 공연 표여서 환급이 불가하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고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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