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업체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
[수원=매일경제TV]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77개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6건,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17건,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기사항 미표기 7건 등입니다.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 독성 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안산의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의 잠금장치가 부식될 때까지 방치했으며, 파주의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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