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오는 6월부터 지방세를 고액·상습체납할 경우 해외에서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해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합니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합니다.

위탁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입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 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며,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하고 한 달간 납부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해 명단 공개자들은 6월, 올해 명단 공개 예정자는 명단 공개일인 11월 16일 이후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심사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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