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1분기에 휴면예금 585억원을 원래 예금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니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됐더라도 원래 권리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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