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구속·38)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21일)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윤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여성의 주소지를 건네받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씨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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