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자동이체 ·전자송달로 납부시 최대 1600만원 절약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 효과,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

인천시청사 전경(사진=DB자료)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법이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이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 하는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줍니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터 적용받습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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