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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