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산시청 및 동화성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오산시청에는 오는 5월16일 부터 31일까지 1 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합니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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