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늘(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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