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제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29억2천만 원이며,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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