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산림청, 22일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 교육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에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 목재.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집니다.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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