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내일(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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