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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