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천933건의 불법사채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천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이 2천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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