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뒤 잠행 중이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 준비를 위해 대검찰청에 돌아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도 꺼둔 채 '침묵 모드'에 들어갔던 김 총장은 오후 2시 15분께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검 참모들과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하고, 요구 사항을 비롯한 면담 내용을 다듬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면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면담은 오늘 오후 5시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 시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 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에서 회의 중인 고검장들과도 만나 면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대검에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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