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납부 잊지 마세요" 증권업계,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선보여

【 앵커멘트 】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잊지 말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5월이 다가왔는데요.
세금 납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증권업계도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세금 납부 대상과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년간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한 해외주식 결제 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입니다.

대상자는 수수료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해 5월 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업계도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들이 번거로워하는 업무를 대행함으로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6일까지 자사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윤형식 /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
- "세금 신고를 직접 하시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전체 고객을 모아서 하게 되면 건수가 많아 낮은 비용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 쪽에서 일괄 부담을…고객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까먹거나 놓칠 수가 있는데 절차상 불편함을 제거해 드릴 수…. "

개인이 직접 세무법인에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증권사에서 대행하므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내일(19일)까지 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고,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도 각각 오는 25일, 30일까지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각각 20%, 10% 붙고,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서학개미가 가파르게 늘면서 납부 대상자도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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