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
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
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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