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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