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제도를 시작한 이후 9개월간 총 29억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